시내·마을버스 요금
구 분 | 종류 | 기 존 | 변 경 | |||
교통카드 | 현금 | 교통카드 | 현금 | 조조할인 (교통카드) |
||
간지선버스 | 일 반 | 1,050원 | 1,150원 | 1,200원 | 1,300원 | 960원 |
청소년 | 720원 | 1,000원 | 720원 | 1,000원 | 580원 | |
어린이 | 450원 | 450원 | 450원 | 450원 | 360원 | |
광역버스 | 일 반 | 1,850원 | 1,950원 | 2,300원 | 2,400원 | 1,840원 |
청소년 | 1,360원 | 1,800원 | 1,360원 | 1,800원 | 1,090원 | |
어린이 | 1,200원 | 1,200원 | 1,200원 | 1,200원 | 960원 | |
순환버스 지선버스 (차등요금) |
일 반 | 850원 | 950원 | 1,100원 | 1,200원 | 880원 |
청소년 | 560원 | 800원 | 560원 | 800원 | 450원 | |
어린이 | 350원 | 350원 | 350원 | 350원 | 280원 | |
심야버스 | 일 반 | 1,850원 | 1,950원 | 2,150원 | 2,250원 | - |
청소년 | 1,360원 | 1,800원 | 1,360원 | 1,800원 | - | |
어린이 | 1,200원 | 1,200원 | 1,200원 | 1,200원 | - | |
마을버스 | 일 반 | 750원 | 850원 | 900원 | 1,000원 | 720원 |
청소년 | 480원 | 550원 | 480원 | 550원 | 380원 | |
어린이 | 300원 | 300원 | 300원 | 300원 | 240원 |
- 요금부과 방식
- 버스만 1회 이용 시 : 단일요금제 적용
- 환승시 : 기본요금(10km)까지 + 추가 5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
- 환승시 추가요금은 이용교통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적용
- 환승규칙
- 하차시 카드단말기에 반드시 접촉(태그)해야 함
- 하차후 30분 이내에 탑승해야 환승 가능
(저녁 9시~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
- 4회 환승(5회 승차)까지는 환승으로 인정
- 다인승 환승
* 승차/하차/환승인원이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
* 지하철 환승은 불가
- 유의사항
* 동일차량/동일노선은 환승 적용 불가
* 동일차량으로 재 탑승시 기본요금 부과
- 지하철만 이용 시
종류교통카드1회권※조조할인제 : 영업시작 ~ 당일 06:30까지
일반 - [기본운임] 10km 이내 : 1,250원
- [추가운임]
- 10~50km 이내 : 5km까지 마다 100원 추가
- 50km 초과 : 8km까지 마다 100원 추가
- 수도권 내, 외를 연속하여 이용 시 수도권 내 운임을 먼저 적용한 후 수도권 외(평택 ~ 신창, 가평 ~ 춘천) 구간은 4km까지 마다 100원씩 추가
교통카드운임에 100원 추가 청소년 - [기본운임] 720원
-
- 일반 교통카드 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20% 할인
- [대상]
-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초·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학생
일반 1회권 적용 어린이 - [기본운임] 450원
-
- 일반 교통카드 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50% 할인
- [대상]
-
-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 우대 - [무임적용]
-
- 노인(만 65세 이상), 장애인(중증장애인은 동반 1인 포함), 유공자(상이 및 장해등급 1급 동반 포함) 및 별도지정자
- 유아: 만 6세 미만(보호자 1명, 3명까지), 4명부터 추가 1명당 어린이 요금 부과
정기권 - [서울전용] 55,000원(1,250원 ×44회)
- [거리비례용] 1~18단계(55,000~117,800원)
-
- 단계별 운임 산출기준 : 종별 교통카드 기본운임 ×44회 ×15% 할인
- 충전일로부터 60회/30일 이내 사용(횟수 또는 만기일 중 선도래시 사용 종료)
단체권 -
- 도시철도구간 내 사용가능
- 공항철도, 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의정부경량전철, 우이신설경전철, 김포도시철도 사용불가
- 선, 후불 교통카드 사용 승차 시 기본운임의 20% 할인, 단 다른 교통수단 이용 후 환승하는 경우 제외
- 지하철과 버스 환승 이용 시 : 통합거리비례제(통합요금)
버스와 환승 이용 시(대중교통 통합거리비례제)
기본요금 10km까지 기본요금-환승 무료
(서울광역ㆍ경기좌석/직행ㆍ인천좌석/광역 버스는 30km까지)
단, 이용교통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 적용추가요금 10km 초과 시 매 5km까지 마다 100원 가산
(서울광역ㆍ경기좌석/직행ㆍ인천좌석/광역 버스는 30km 초과 시)- 장거리를 이용해도 각 교통수단 요금의 합보다 적게 함.
- 적용대상 : 서울버스(간선ㆍ지선ㆍ순환ㆍ마을ㆍ광역버스), 경기버스(일반형 시내ㆍ마을ㆍ좌석ㆍ직행좌석버스), 인천버스(간선ㆍ지선ㆍ좌석ㆍ광역버스) 지하철 간 갈아탈 경우
- 적용방법 :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탑승 시에만 혜택가능
- 승차 및 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여야 함.
하차 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으면 무료 환승 혜택 상실 (수단별 각각의 독립요금 부과) -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에 후 교통수단에 탑승할 경우에 통합요금제 적용
(30분 이후에 승차 시 독립통행으로 간주하여 별도 요금 부과.
단, 21시~다음날 07시까지는 새벽 또는 야간 시간임을 감안하여 환승 인정시간을 60분으로 함)
- 승차 및 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여야 함.
이용거리별 운임
10Km까지 | 1,250 | 720 | 450 | 1,350 | 450 |
15Km까지 | 1,350 | 800 | 500 | 1,450 | 500 |
20Km까지 | 1,450 | 880 | 550 | 1,550 | 550 |
25Km까지 | 1,550 | 960 | 600 | 1,650 | 600 |
30Km까지 | 1,650 | 1,040 | 650 | 1,750 | 650 |
35Km까지 | 1,750 | 1,120 | 700 | 1,850 | 700 |
40Km까지 | 1,850 | 1,200 | 750 | 1,950 | 750 |
45Km까지 | 1,950 | 1,280 | 800 | 2,050 | 800 |
50Km까지 | 2,050 | 1,360 | 850 | 2,150 | 850 |
58Km까지 | 2,150 | 1,440 | 900 | 2,250 | 900 |
66Km까지 | 2,250 | 1,520 | 950 | 2,350 | 950 |
74Km까지 | 2,350 | 1,600 | 1,000 | 2,450 | 1,000 |
82Km까지 | 2,450 | 1,680 | 1,050 | 2,550 | 1,050 |
90Km까지 | 2,550 | 1,760 | 1,100 | 2,650 | 1,100 |
98Km까지 | 2,650 | 1,840 | 1,150 | 2,750 | 1,150 |
106Km까지 | 2,750 | 1,920 | 1,200 | 2,850 | 1,200 |
114Km까지 | 2,850 | 2,000 | 1,250 | 2,950 | 1,250 |
122Km까지 | 2,950 | 2,080 | 1,300 | 3,050 | 1,300 |
130Km까지 | 3,050 | 2,160 | 1,350 | 3,150 | 1,350 |
138Km까지 | 3,150 | 2,240 | 1,400 | 3,250 | 1,400 |
146Km까지 | 3,250 | 2,320 | 1,450 | 3,350 | 1,450 |
154Km까지 | 3,350 | 2,400 | 1,500 | 3,450 | 1,500 |
162Km까지 | 3,450 | 2,480 | 1,550 | 3,550 | 1,550 |
170Km까지 | 3,550 | 2,560 | 1,600 | 3,650 | 1,600 |
178Km까지 | 3,650 | 2,640 | 1,650 | 3,750 | 1,650 |
정기권
정기권카드를 구입(판매가격 2,500원)하여 원하는 종류의 정기권 운임을 충전하여 사용
사용기간 : 충전일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30일이 경과하였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사용불가
- 정기권 종류 및 운임
종류서울전용거리비례용(18종)
운임 및 사용구간 - [운임]
- 55,000원 균일(교통카드 기본운임 1,250 x 44회)
- [사용구간]
- 1호선: 도봉산~금천구청, 구로~온수
- 2호선: 전체
- 3호선: 지축~오금
- 4호선: 당고개~남태령
- 5호선: 방화~마천, 강동~강일
- 6호선: 전체
- 7호선: 온수~장암
- 8호선: 전체
- 9호선: 전체
- 경의중앙선: 수색~서울, 가좌~양원
- 분당선: 청량리~복정
- 경춘선: 청량리~신내, 광운대
- 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
- 우이신설선: 전체
- 신림선: 전체
-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
- [운임]
- 종별 교통카드운임 x44회 x15%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 1,250~1,450원 구간은 1,250원 x44회가 적용('거리비례용 종별 운임' 아래 표 참
- [사용구간]
- 수도권전철 전 구간에서 종별 운임 수준에 따라 사용 (단, 공항철도 독립구간인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 2 터미널 구간은 사용 불가)
- [운임]
출처: http://www.seoulmetro.co.kr/
환승 시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 환승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차 시에 반드시 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셔야 합니다.
○ 환승 유효시간은 하차 후 30분(21시~익일 07시 까지는 1시간) 이내입니다.
○ 환승하여 할인혜택을 받고 하차 시 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승차 시 직전에
무료 환승했던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환승 후 하차 시에 카드를 접촉하게 하는 것은 이용한 탑승거리를 환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 교통수단 간 무료 환승은 최대 4회까지 이며, 최초 이용수단을 포함하여 총 5회까지 다른 교통
수단을 탑승할 수 있습니다.
T-money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 T-money카드는 서울/경기도/인천 지역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와 지하철
(수도권 1~8호선, 인천지하철, 신공항철도), 서울시내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또한 천안/아산/포항/안동/통영/거제/원주
지역의 시내버스와 제주도 지역의 시내·외 버스이용이 가능합니다.
버스만 1회 승차할 경우에는 거리에 상관없이 단일요금인가요?
○ 버스만 단독 승차할 경우에는 탑승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부과되며, 버스 만 1회 이용하는 경우
하차 시 카드를 접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서울버스 : 전체 단일요금제
- 경기도 : "거리비례 요금제"스티커 부착한 일반버스 적용
* 경기도 일반형 버스 중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버스노선 만 이용하고 하차 시 단말기에 미태그할
경우에는 버스 최대요금의 부족 금액인 700원을 다음 승차 시 추가요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거리비례제 최대요금 1,600원)
환승 시 최소 250원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환승이 가능합니다.
○ 환승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본요금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잔액이 250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거리 10Km까지 환승을 할 수 있습니다.
○ 추가거리가 10Km를 초과하여 하차요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환승 하차 위반으로 처리되어 다음
승차 시 면제받은 직전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
○ 환승을 위한 기본요금이 부족한 경우, 충전 후 승차하면 환승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버스 이용 후 다른 버스나 지하철을 환승하는 경우 교통요금은?
○ 마을버스만 단독으로 1회 승차한 경우에는 마을버스 기본요금 600원이 부과됩니다.
○ 버스나 지하철을 환승할 경우에는 최대 기본요금 900원이 적용되어 요금차액 300원이 추가로 부과
됩니다.
카드 한 장으로 여러 명이 승차 및 환승 이용하는 방법은?
○ 하나의 카드로 2인 이상 승차하는 경우, 먼저 버스 기사님께 탑승인원(일반/청소년/어린이 구분)을
알리고 기사님이 단말기에 해당 인원을 입력한 후에 카드를 접촉해야 합니다.
요금은 [탑승인원 ×기본요금]의 총요금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 환승 시에도 기사님께 탑승하는 인원(예: 일반1명, 청소년2명, 어린이 3명 등)을 알리고, 기사님이
단말기를 조작한 후에 접촉해야 합니다.
탑승인원을 말하지 않고 그냥 접촉하는 경우에는 환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버스+지하철은 다인승 환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일인원이 동일 여정을 이동하는 경우에만 환승이 가능합니다. 처음 승차인원과 환승시 승차인원이 다른 경우에는 환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요금 할인 혜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어린이(만 13세 미만), 청소년(만 19세 미만)으로 생년월일에 따라 할인이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 어린이카드 : 만 6세 이상 ~ 만 13세 미만(생일 기준)
- 청소년카드 : 만 13세 이상 ~ 만 19세 미만(생일 기준)
○ 초·중·고등학생 등 학생 기준과는 관계없이 생년월일에 따라 적용됩니다.
T-money 카드의 잔액이 부족해도 그냥 탑승이 가능한가요?
○ "티머니 마이너스"라는 별도의 카드를 구입하여 이용 시에만 가능합니다.
잔액이 부족해도 1회에 한해 마이너스 혜택을 부여하여 승차가 가능하며 다음 승차 이용하기 전에
충전을 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전을 하지 않고 사용 시 승차가 불가능하며 단말기에서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음성안내를 표출하며 현금을 이용하거나 다른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승차 교통카드 구입 문의
T-money 카드: www.t-money.co.kr 문의전화: 1644-0088
* 기존의 선불식 교통카드(티머니, 유패스, 이비카드 등)는 마이너스 기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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