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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 완벽정리

by asagaho2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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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출대상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여기서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https://enhuf.molit.go.kr/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

https://enhuf.molit.go.kr/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청시기

2023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주택의 경우에도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
  •  

 

대출한도

대출은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

가장 중요한 것이 대출금리일 텐데요. 대출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이하 1억 초과~1.5억이하 1.5억 초과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1.8% 1.9% 2.0% 2.1%

여기서 추가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의 두 경우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2.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우대금리가 적용된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이 됩니다.

이용기간

이용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환하면 됩니다.

취급은행

취급은행은 총 5개의 은행인데요.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은행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이렇게 해서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대출 상품입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신다면 꼭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단, 대출 취급 후 주택취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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